전북 관련 전산 민원, 17~18일 중단···민원서류 미리 발급받으세요

박용필 기자 2024. 1. 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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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북 지역과 관련된 공공 전산서비스가 오는 17일부터 일부 제한된다. 정부는 전북 관련 민원서류들을 미리 발급받아 놓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인 18일 오전 9시까지 전북 지역의 행정 전산서비스는 물론 타 지역에서의 전북 관련 전산 서비스의 이용도 일부 제한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데이터 전환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데이터 전환 작업 시간 동안 ‘정부 24’에서는 전북도민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등이 제한되고, ‘고향사랑 e음’에서는 전북도 및 전북도 관할 14개 시군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가 제한된다. ‘위택스’에서는 전북 내 자치단체의 전자신고 및 조회·납부가 제한된다. 행정서비스별 제한 내용은 개별 시스템에서 팝업창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또 전라북도에 설치된 26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는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사용이 제한된다. 전라북도 이외 지역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는 정상 운영되지만 전북 지역 관련 증명서 발급은 제한된다.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규 신청’의 경우 전북도는 17일 오후 6시부터 21일 오후 10시까지 제한되며, 그 외 자치단체는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또 19일 오후 6시부터 21일 오후 10시까지 2차례에 걸쳐 중단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거나 올해 미리 연납 신청을 한 경우, 전북도는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납부가 제한된다. 그 외 자치단체는 신청서비스 중단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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