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 추진에…직장갑질119 “국제표준 역행”
대법원, 근로시간 한도 ‘일’ 단위 아닌 ‘주’ 단위 판결
고용부, 행정해석 추진…노동계 “장기간 노동 허용한 것”
“근로시간 제도 핵심은 일과 생활의 균형이어야 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말 대법원이 연장근로 초과 여부 판단 시 1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 같은 판결을 근거로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자, 직장갑질 119는 “집중노동 ‘헬게이트’를 열 준비를 하는 것이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 119는 정부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연장 근로시간 총량 규제’에 힘을 실어주는 논리적 근거로 활용 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이번 판결은 주 52시간 제의 틀 안에서 필요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직장갑질 119는 “‘120시간을 일해야 한다. 2주 바짝 일하고 그다음에는 노는 것이지’로 대표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노동관을 실현하기 위해 아전인수격 해석을 늘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상한을 주 8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근로 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시간 주 8시간을 합쳐 1주 48시간을 도입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다는 이유에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10월 노사정 전문가회의에서 1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선을 48시간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1일 연장근로의 상한을 현행 탄력적 근로 시간제에 따라 4시간으로 설정하고,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의무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 시간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다. 밤샘근무를 했더라도 아침 정시 출근을 해야 하는 반인권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포괄임금제계약의 전면 금지도 주장한다. 법원도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 특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란 이유에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 제도와 연장근로수당 제도의 원칙에 반하는 포괄임금계약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하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 현행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거나 예외규정을 두면 된다고 했다.
이외에도 사용자에게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를 부여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야간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야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직장갑질 119 소속 박성우 노무사는 “여전히 세계 최강 노동시간 국가인 한국의 심각한 장시간 노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현대국가의 근로시간 제도 설계에서 핵심 목표와 가치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인 주 48시간 상한제,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과 근로 일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 금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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