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 관리보수 삭감 예외사유 규정"…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

이정후 기자 2024. 1.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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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벤처캐피탈이 벤처투자 회복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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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 5년 만에 변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벤처캐피탈이 벤처투자 회복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편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이 변경돼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머무를 경우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벤처투자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상환전환우선주는 비상장 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되지만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이에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장할 경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해 자본잠식에 머무를 수 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예외 없이 관리보수를 삭감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벤처캐피탈의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명확히 했다.

또 자본잠식 기업 등이 유의미한 후속투자를 유치한 경우 후속투자 가치를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회복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관리보수 회복 수준을 '순자산가치×지분율'로 일괄 규정했지만 이후부터는 관리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투자 잔액을 후속투자단가로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관리보수 삭감·회복 기준 및 시점을 명확히 해 시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일관된 사후관리도 가능하도록 했다.

회계법인별로 기준을 상이하게 해석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삭감·회복 기준을 구체화하고 반영 시점을 연말로 규정했다.

아울러 모태펀드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민간 전문가, 벤처투자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사후관리 체계 전반을 개편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보수 산정 결과에 의의가 있거나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5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시장의 혼선을 우려해 시행 첫해인 2023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에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개정 가이드라인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스타트업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투자금 유치를 통해 공격적인 R&D, 사업 확장에 나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가 합리적으로 벤처캐피탈 관리보수에 반영되면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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