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전용창구 운영…내일부터

김혜경 기자 2024. 1.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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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2월2일까지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여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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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5일부터 2월2일까지 한시적 운영
주민등록등본 등 5종 증명서 발급가능
[서울=뉴시스]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화면.(사진=행안부 제공)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2월2일까지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용창구에서는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여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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