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18시~18일 9시' 전라북도 관련 일부 행정서비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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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전라북도와 관련된 행정 서비스 이용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데이터 전환 관계로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미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거나 올해 미리 연납 신청 한 경우, 전북도의 경우에는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납부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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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일, 전북도 관련 증명서 발급 제한
전북도 설치 무인민원발급기도 제한돼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전라북도와 관련된 행정 서비스 이용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데이터 전환 관계로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14일 밝혔다.
데이터 전환 작업 시간 동안은 전북도는 물론 타 지역에서도 전북도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 발급, 세금 납부 등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정부24를 통한 전북도민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고향사랑 e음의 전북도 및 14개 시·군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 ▲위택스를 통한 전북 내 자치단체의 전자신고 및 조회·납부 등이 이용이 제한된다.
행정서비스별 제한 내용은 개별 시스템에서 팝업창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또 전라북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총 266대)도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전라북도 이외 지역은 무인민원발급기는 정상 운영된다. 전북도 및 관내 시·군과 전북도민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만 일부 제한될 예정이다.
특히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규 신청'의 경우 전북도는 17일 오후 6시부터 21일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그 외 자치단체는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19일 오후 6시부터 21일 오후 10시까지 총 2차례 중단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거나 올해 미리 연납 신청 한 경우, 전북도의 경우에는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납부가 제한된다.
전북도를 제외한 그외 자치단체는 신청서비스 중단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스템 작업 상황에 따라 민원서류 발급 중단 시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는 국민은 가급적 미리 발급 받도록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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