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출시하나... 당국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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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출시 길이 열릴까.
지난 11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돼 거래되고,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도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면서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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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출시 길이 열릴까. 지난 11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돼 거래되고,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도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면서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서 ETF가 출시됐으니 국내에서도 출시 필요가 있는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미국 시장에서 ETF 거래 진행 상황, 자본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ETF 출시 필요성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해도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 관계부처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이 대책을 언급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가 기존 정부 입장에 위배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려면 운용사나 신탁사에서 실물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그래도 문제가 없을지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올해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다. 이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항을 담았다. 이용자 보호가 이뤄지는 자산으로 바뀌었다는 측면에서는 금융상품 기초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러나 비트코인 ETF가 국내에서 상장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하므로 검토를 진행해 승인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 개정 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1일 미국에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을 공표하고 나서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불가 방침을 갑작스럽게 전달하면서 업계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박동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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