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 나선다"

이미연 2024. 1. 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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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터미널 서비스 개선 및 영업 지원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터미널 규칙을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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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폐업한 송탄시외버스터미널 모습. 사진 평택시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터미널 서비스 개선 및 영업 지원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터미널 규칙을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랜 규제부터 개선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가 의무인데,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의 경우 차령을 일부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7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에 차령이 만료되는 시외·공항버스 중 안전 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사용연한이 1년 연장된다.

또 터미널 현장 발권 감소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였다. 기존 무인발권기 1대는 유인창구 0.6대로 계산됐지만, 앞으로는 무인발권기 1대가 유인창구 1개로 인정된다.

배차 업무가 주로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만큼 기존 6~10㎡ 규모로 별도 설치해야 했던 배차실의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사무실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은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한다. 무게는 기존 20㎏에서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기존 102.6㎝에서 160㎝로 늘어난다.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할 수 있던 규정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던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앞으로는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돌아올 경우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운전 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쓰이는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거리가 짧은 특성을 감안해 차령을 완화하기로 했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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