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 사진으로 유인해 흉기 들이대고 마약 뺏은 일당 실형

김지수 2024. 1. 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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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A씨와 동네 선후배 관계인 다른 2명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지인으로부터 특정 마약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이들과 마약류를 살 것처럼 유인해 빼앗기로 모의한 뒤 현금다발 사진을 지인에게 보냈습니다.

이들은 다음날 서울의 한 공원에서 마약 전달책을 만나 마약이 원래 자신들의 소유였던 것처럼 흉기로 위협해 마약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마약 #강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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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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