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미성년자에 성 착취물 강요·협박…징역 3년

김경인 2024. 1. 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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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성범죄를 저지른 간부와 사병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역한 군인 24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충북의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보내도록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 49살 B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22년 광주의 모 부대 회식 자리에서 여군 여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군인 #간부 #사병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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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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