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최대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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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피해 반복지역과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농가, 피해예방 자구노력 농가, 3곳 이상 권역 설치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에 다시 설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으로 시설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54개 농가에 1억6000만원 상당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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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조류퇴치기, 방조망 등 설치비의 60%(최대 400만원)를 지급한다.
총 지원 예산은 9800만원이다.
희망 농가는 15일부터 2월16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농경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피해 반복지역과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농가, 피해예방 자구노력 농가, 3곳 이상 권역 설치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에 다시 설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으로 시설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54개 농가에 1억6000만원 상당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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