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 결국 못쓰나…상표권 소송 또 패배 [법조인싸]
심판원 이어 법원도 “애플과 유사”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 등록 거절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부장판사 구자헌·이혜진·김영기)는 지난달 22일 카카오가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이(i)’ 한 글자를 둘러싼 공방전은 2020년 시작됐다. 카카오가 2020년 6월 ‘카카오 아이(i) 클라우드’라는 상표를 출원하면서다.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는 카카오가 출시한 기업용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의 서비스명이다. 문제는 특허청이 2021년 5월 상표 등록을 불허했다는 점이다.
특허청 심사관은 카카오에 “출원상표는 선등록 상표들과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앞서 출원한 상표명인 아이클라우드와 유사해 등록해줄 수 없다는 의미였다.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은 카카오가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라고 호칭돼 선등록 상표들과 유사하지 않아 상표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고 특허청은 상표 등록을 거절했다. 카카오가 2021년 10월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제기하며 맞섰지만 특허심판원은 2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작년 7월 카카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결정 이후 카카오는 “서비스명을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에서 카카오 클라우드로 바꾼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클라우드 기술 기업의 정체성 강화’를 서비스명 변경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카카오는 이름에서 ‘아이’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아이 클라우드’를 요부(중요한 부분)로 볼 수 있는지였다. 카카오는 상표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땐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나 ‘카카오’를 요부로 봐야지 ‘아이 클라우드’ 자체는 식별력이 약해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요부 관찰’이 이뤄지는데 전체 상표명에서 어떤 글자나 모양을 요부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그러나 ‘아이 클라우드’를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요부로 판단했다. 애플의 서비스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아이 클라우드’를 떼어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애플의 ‘아이클라우드(iCloud)’ 서비스가 출시된 2011년부터 특허심판원의 결정일 전까지 애플 서비스의 높은 매출과 수요자들의 호평과 관련된 기사가 다수 보도됐다”며 “애플의 서비스 부문 전 세계 매출은 작년 2분기에 약 27조2700억원을 달성하는 등 ’아이클라우드‘는 이미 국내 수요자들에게 애플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네이버 포털에서 ‘아이클라우드’로 검색하면 ‘카카오’가 아니라 애플의 서비스에 관한 다수의 검색결과가 나타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아이 클라우드’ 부분의 식별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카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전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카카오는 특허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상소장을 제출했다. 심결 취소 소송은 1심이 특허법원에서 열리고 대법원이 2심을 맡는다. 한 특허법 전문 법조인은 “카카오가 ‘아이 클라우드’라는 상표를 꼭 가지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표 등록 신청부터 거절당한 경우라 애플이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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