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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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이후 경영난으로 휴·폐업한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안정적인 서비스 정상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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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이후 경영난으로 휴·폐업한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안정적인 서비스 정상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여객차법 시행규칙 및 터미널 규칙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여객차법 시행령은 이달 15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버스·터미널 업계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 이후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 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기본 9년+연장 2년)마다 버스 교체가 의무 적용된다.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서 최소 매표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1로 높인다. 기존에는 무인발권기 1대당 유인창구 0.6개로 간주했다. 또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등 완화한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변경한다. 도심 내 밤샘 주차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수도권 출퇴근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는 합리화한다.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 산정 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시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50㎞를 계산했다.
업계 불편 사항도 개선한다. 운전 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 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차령 기준을 기존 최대 11년(9+2년)에서 13년(11+2년)으로 완화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에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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