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받는다

최상원 기자 2024. 1. 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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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 사는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매달 5만원씩 생활보조수당을 받게 됐다.

경상남도는 14일 "경남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실제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 1세대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매월 5만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3억32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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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6일 원자폭탄에 맞아 폐허가 된 일본 히로시마 시가지 모습.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제공

경남에 사는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매달 5만원씩 생활보조수당을 받게 됐다.

경상남도는 14일 “경남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실제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 1세대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매월 5만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3억32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수당을 받으려면 일본 정부가 발급한 피폭자건강수첩 등 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생활보조수당 수급대상자로 확인되면, 이달부터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원폭 피해자 1세대’는 1945년 8월6일 일본 히로시마와 8월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원자폭탄에 피폭됐으나 다행히 목숨을 건진 사람(태아 포함)을 가리킨다. 당시 28만여명이 피폭됐는데, 한국인은 7만여명이 피폭돼 4만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방 이후 생존자 3만여명 가운데 2만3천여명이 귀국했다. 목숨을 건진 사람도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생존자는 1800여명이며, 생존자 평균 나이는 84살이다. 이 가운데 경남 거주자가 55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데다가, 경남 합천 출신 징용자 대부분이 히로시마로 갔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의 후손들 가운데 상당수는 후유증의 대물림으로 태어날 때부터 난치성 희소병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2년 1월 전국 처음으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릴 만큼 원자폭탄 피해자가 많은 경남 합천군도 지원 조례를 운용하고 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생활보조수당이 원자폭탄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등 다른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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