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2만5000원↓…29일까지 의견수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련 의견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등 제출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 평균 2만4000원 내려가는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폐지된다. 이로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