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2만5000원↓…29일까지 의견수렴

김규빈 기자 2024. 1. 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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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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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본공제 5000만원→1억원 '확대'…차 보험료 폐지
관련 의견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등 제출
보건복지부 로고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 평균 2만4000원 내려가는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폐지된다. 이로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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