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처분, 내달 초 최종 결정... “관건은 감경 여부”

이미호 기자 2024. 1. 14.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철근 누락' 사태로 곤욕을 치른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달 초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GS건설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는 서면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로 이어가기로 했다.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심의위)는 국토부는 물론 법조계, 학계, 건설업계 인사로 구성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 길어져
‘8개월 정지’, 최고 수위 처분
시행령상 ‘감경 조건’ 적용 여부 주목

‘철근 누락’ 사태로 곤욕을 치른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달 초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이달 중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견 수렴 절차가 길어지며 다소 늦어졌다.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뉴스1

14일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GS건설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는 서면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로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 시점을 사실상 내달 초로 연기한 상태다.

당초 구두 청문으로 종료하려 했으나, GS건설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기로 하면서 최종 결정이 길게는 20일 가량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심의위)는 국토부는 물론 법조계, 학계, 건설업계 인사로 구성됐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8월 GS건설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작년12월 GS건설 청문을 완료했다.

관건은 영업정지 8개월 수위가 그대로 유지될지, 감경될지 여부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3년간 제재 이력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1개월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영업정지 8개월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이를 직권으로 처분하면서 “감경 요인은 없다고 본다”고 못박은 바 있다.

GS건설이 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하면 해당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지만, GS건설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법원에 의해 처분이 결정된다. GS건설은 최종 처분이 나면 수위를 보고 내부 검토를 통해 법원에 집행정치 신청과 취소소송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가 결정할 행정처분 결과도 주목된다. 국토부는 작년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1개월) ▲품질시험 수행(1개월)에 대해 서울시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의 행정 처분은 국토부와 별개로 결정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