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재건축 인가받은 은마아파트 또 암초…조합장 직무정지

재건축 추진 약 20년 만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첫 공식 조합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았다. 조합은 새 조합장 선거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최정희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인용 결정을 지난 12일 내렸다. 이재성 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협) 대표가 낸 소송이었다. 최 조합장은 곧바로 항고했다.
지난해 8월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4278명 중 365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최 조합장은 당시 2702표(76.3%)를 받아, 838표를 받은 이 대표를 누르고 초대 조합장에 뽑혔다.
이 대표는 투표 후 참관인 없이 사전 우편 투표함이 무방비로 관리됐다며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은마아파트는 당시 투표 다음 달인 지난해 9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2003년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무려 20년 만에 얻은 성과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조만간 새 조합장 선거에 나설 예정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20여년간 정체돼온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최정희 조합장을 만나, 빠르게 조합설립·건축심의로 달려가는 이때 비대위 은소협의 소송전으로, 조합장이 직무정지 됐다"며 "2000표에 가까운 압도적인 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이 석연치 않으나 재건축 일정을 지체할 수 없으므로 재판 항고와 함께 재선거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합 측은 "조합 정관에 따라 상근이사 중 최연장자가 직무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조합장 선거를 다시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며 "은소협의 소송전으로 건축심의 등 재건축 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으나, 최대한 빨리 다음 절차를 진행해 재건축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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