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바람 의심女에 ‘문자 폭탄’ 보냈다가...스토킹으로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남자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한 상대방에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되는 30대 여성 B씨에 1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 '다시 연락하면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계속해서 B씨에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자신의 남자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한 상대방에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되는 30대 여성 B씨에 1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 ‘다시 연락하면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계속해서 B씨에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사회상규상 불륜이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 정도는 여러 차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무런 증거 없이 상대방을 의심하고 연락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협이나 두려움을 은근히 느낄 수 있는 문자를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충분히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부의 아들'에서 대만 1인자로…라이칭더'는 누구
- 양세형 '100억 건물주'된 썰 들어보니…"주식이나 할걸"[누구집]
- 아내 선물을 시어머니에게 덜컥 준 남편…절도죄 아닌가요[양친소]
- "이선균 협박女, 스무 살부터 76명에 사기 치고 감옥행"
- "날 두고 결혼해?" 강간미수 용서한 선생님 살해한 제자 [그해 오늘]
- "엄마, 선생님이…" 학대 의심된다면 이렇게[판결왜그래]
- '별장 성접대' 윤중천과 맞고소 내연녀…'무고' 무죄 확정
- 일·육아 가능한 사회 언제오나…25%만 유연근무제 채택
- 현직 경찰관 근무지서 극단적 선택해 숨져
- 중국, '아시안컵 첫 출전' 타지키스탄에 혼쭐...졸전 끝 무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