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친과 불륜 의심' 상대방에 지속 연락한 40대 벌금형

임수정 기자 2024. 1. 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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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30대 여성 B씨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B씨에게 1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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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조창훈 기자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30대 여성 B씨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B씨에게 1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다시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B씨에게 불륜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냈다.

재판부는 "A씨는 명확한 근거 없이 불륜을 의심하면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했다"며 "A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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