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GS건설 처분, 다음달 초에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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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이 예정됐던 이달 중순이 아닌 내달 초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GS건설 청문을 완료했지만 구두 청문이 아닌 서면 의견 수렴 절차 추가로 최종 결정 시점을 사실상 다음달 초로 연기한 상태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지난해 8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1개월)과 품질시험 수행(1개월)에 대해 서울시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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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등 절차 길어지며 예정보다 15~20일 지연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이 예정됐던 이달 중순이 아닌 내달 초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GS건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이 길어지며 다소 늦어졌다.
14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국토부와 법조계, 학계, 건설업계 인사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GS건설 청문을 완료했지만 구두 청문이 아닌 서면 의견 수렴 절차 추가로 최종 결정 시점을 사실상 다음달 초로 연기한 상태다.
심의위는 앞으로 약 한 달간 청문 내용과 서면 의견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 내려진 영업정지 수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현행 시행령 상 '3년간 제재 이력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1개월 감경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명시됐지만, 업계에서는 감경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하면서 "감경 요인은 없다고 본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영업정지 8개월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GS건설이 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하면 그대로 집행되지만, GS건설이 집행정지 신청이나 취소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법원에 의해 처분이 결정된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지난해 8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1개월)과 품질시험 수행(1개월)에 대해 서울시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심의위에서 8개월 처분이 그대로 나오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총 10개월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게 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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