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광객 통해 ‘경제 부양’ 나선다…비자 발급 조건·절차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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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비자 발급 조건·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11일(현지시간) SCMP에 따르면, 미국 이민청에 의해 공개된 중국의 조치는 입국하는 비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특정 공항의 환승을 위한 국경 검사를 면제하며, 입국 비자, 체류 연장 및 복수 입국 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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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중국 경제 회복 시키려는 노력 일환”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중국이 비자 발급 조건·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더 많은 해외 방문객을 유치하고 인적 교류를 회복하려는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팬데믹 이후 침체된 중국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SCMP)는 전했다.
11일(현지시간) SCMP에 따르면, 미국 이민청에 의해 공개된 중국의 조치는 입국하는 비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특정 공항의 환승을 위한 국경 검사를 면제하며, 입국 비자, 체류 연장 및 복수 입국 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초 ‘제로 코로나’ 정책과 동시에 3년간의 엄격한 국경 통제를 해제했지만, 서방과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기대했던 관광 분야가 부진해 침체된 경제 부양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류하이타오 국가이민관리국(NIA) 부국장은 “중국 경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회복·호전됨에 따라 대외개방 수준이 계속해서 확대됐고, 출입국 서비스 향상에 대한 해외 기업과 인력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규제 해제에도 비자가 남아있지만 입국이 어렵다는 해외 주재원들의 불만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중국은 출장 여행자들을 위한 도착 비자를 도입했다. 이에 더해 조건이 완화되면서 비즈니스 협력·방문 교류·투자 창업·가족 방문·개인 사무 처리 등 비(非) 외교·공무적 사유여도 긴급히 중국에 가야할 경우에는 초청장 등 관련 증빙서류만 제시하면 도착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비외교적·비공식적 목적으로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들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생긴 경우, 체류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소에서 비자를 연장·교체 혹은 재발급 할 수 있다. 이들은 초청장과 같은 증빙 서류와 함께 복수 입국 비자로 업그레이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중국 허브공항에 도착했다가 24시간 안에 환승·출국하는 경우 검사 등 별도의 출국 수속도 면제됐다. 베이징 서우두공항과 다싱공항, 상하이 부둥공항, 항저우 샤오산공항, 샤먼 가오치공항, 광저우 바이윈공항, 선전 바오안공항, 청두 톈푸공항, 시안 셴양공항 등 9개 공항이 적용 대상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시행한 조치에서 올해 말까지 비자 수수료를 25% 인하했으며, 54개국 대상으로 72시간과 144시간 무비자 환승 정책도 확대했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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