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PF 옥석가리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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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96.1%의 동의로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이 개시됐다.
이 때문에 주채권단(태영건설에 직접대출 보유)과 PF 대주단(PF 사업장에 대출)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 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 사업장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족 자금은 주채권단이, PF 사업장 처리 방안에 따른 필요 자금은 대주단이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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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96.1%의 동의로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이 개시됐다. 채권단은 회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실사에 돌입한다. 실사 과정의 핵심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채권단과 PF 대주단이 자금 지원 주체를 두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이견 조정 장치를 가동할 계획이다.
14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11일 워크아웃 개시 결정 직후 회계업계 등에 제안서(RFP)를 발송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한영, 삼일, 삼정, 안징 등 빅4 중 한 곳이 실사를 맡게 될 것"이라며 "태영건설과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 감사를 제외한 회계법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안진도 삼정에 앞서 지난 6년간 태영건설을 감사했다. 삼일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실사를 맡을 회계법인은 태영건설의 자산부채 실사 및 존속능력평가 등을 진행한다. 앞서 KPMG삼정은 감사를 통해 태영건설의 재무 상태가 '적정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태영건설은 총 9조5000억원가량의 보증채무 중 2조5000억원만이 우발채무란 입장이다. 브릿지론 보증(1조2000억원)과 분양률 75% 미만의 본 PF 보증(1조3000억원)만 집계한 것이다.
그러나 태영건설이 무위험보증(분양률 75% 이상 본 PF 보증·사회간접자본 사업 보증·책임준공 확약)으로 분류한 채무 중에서도 우발채무가 나올 수 있다.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PF 사업장 60곳에 대한 처리 방안도 결정해야한다. 50곳 중 개발 사업 초기인 브릿지론 사업장은 18곳이다. 이를 제외하고 시공사 교체나 경·공매 등 정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공사가 일부 진척되거나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된 사업장들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여전히 난관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워크아웃 시 신규 자금 지원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하고 있다. 자금을 투입하는 곳과 이견을 조율하는 게 워크아웃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건설사 특성상 금융회사에서 직접 빌린 돈보다 PF 사업에 대한 대출 보증이 훨씬 더 크다. 이 때문에 주채권단(태영건설에 직접대출 보유)과 PF 대주단(PF 사업장에 대출)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선 워크아웃 사례에서도 신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 주채권은행은 PF 대주단이, PF 대주단은 주채권단이 지원해야 한다며 서로 미룬 바 있다. 풍림산업과 우림산업은 PF 미지급 공사비 지원과 관련한 채권단과 대주단 간 이견 등으로 자금을 제때 지원받지 못해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금호산업 역시 주채권단과 대주단 간 갈등으로 워크아웃 절차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금융당국과 산은은 이같은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워크아웃 건설사 MOU 지침(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2012년 제정돼 2014년 개정 작업을 마쳤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 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 사업장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족 자금은 주채권단이, PF 사업장 처리 방안에 따른 필요 자금은 대주단이 지원해야 한다. 부족 자금이 얼마인지 불분명한 경우, 양측이 절반씩 지원 후 회계법인 등 제3자 실사를 거쳐 사후 정산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태영건설 주채권단·PF 대주단 공동 위원회'가 가종되고, 산은은 자금 관리단을 구성해 태영건설에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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