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최대 월100만원…난임부부 지원도 강화

김동욱 2024. 1. 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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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원으로 오르고,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 지원 대책이 확대됩니다.

노인과 취약 청년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올해 달라진 저출산·복지 정책들을 김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는 올해 4인 가구 기준 183만4,000원으로 21만원 인상됐습니다.

1인 가구는 월 71만3천원으로 9만원 올랐습니다.

선정기준이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된데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도 1인 가구 222만원, 4인 가구 572만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상향 조정된데 따른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월 소득 213만원 이하 독거노인은 올해 1만1천원 가량 오른 월 33만4,810원을, 부부가구는 월 소득이 340만8,000원 이하면 월 5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 가구는 최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 가구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지원받도록 했고, 4월부터는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지난달 연합뉴스TV 출연)> "결혼을 하라고도 얘기하고 있지만 난임부부들 만나보면 진짜 눈물이 납니다. 정말 임신이 이렇게 어려울줄 몰랐다. 정말 빨리 할 걸 그랬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 청년 지원도 강화됩니다.

우울증 등으로 고립·은둔 중인 청년에게는 치료나 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가족의 간병이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보건복지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모급여 #난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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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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