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끌어안고 부부 싸움…법원 "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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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을 끌어안고 부부 싸움을 한 4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아동학대 사건 재판에서 "아내를 폭행하지 않았고 딸을 학대한 적도 없다"며 "오히려 내가 일방적으로 (아내한테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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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을 끌어안고 부부 싸움을 한 4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살 딸을 둔 40대 A 씨는 2022년 6월 19일 늦은 저녁 집에서 아내 B 씨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A 씨는 거친 언사를 내뱉었고 아내가 이를 녹음하려고 하자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바로 옆에는 3살 딸이 있었는데도 이들은 부부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A 씨는 딸을 끌어안은 채 아내에게 달려들었고 이후 이들 부부는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B 씨는 딸을 안고 집에서 나와 병원으로 향한 뒤 두피 표제성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B 씨는 이후 남편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100만 원, 배우자 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에 약식 기소했는데 A 씨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아동학대 사건 재판에서 "아내를 폭행하지 않았고 딸을 학대한 적도 없다"며 "오히려 내가 일방적으로 (아내한테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내 B 씨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당한 폭행뿐만 아니라 딸을 학대한 행위에 관해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행위의 정도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가 아내를 폭행한 사건은 현재까지 인천지법에서 4차례 재판이 진행됐으나 아직 선고 공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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