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 접대' 건설업자 옛 내연녀 '성폭행 허위 고소' 무죄 확정

강청완 기자 2024. 1. 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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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11월 윤 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당시 윤 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고 지적하며 윤 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A 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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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자 윤중천 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 전 내연녀의 무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11월 윤 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윤 씨의 부인은 A 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A 씨는 윤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 원가량을 뜯겼다며 맞고소장을 냈습니다.

A 씨는 윤 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2011년 말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 씨의 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당시 윤 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고 지적하며 윤 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A 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윤 씨가 고소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제의 '별장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면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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