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자 5년새 2배↑…2명은 행방 묘연

이성민 2024. 1.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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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 주소지를 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가 5년 새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는 3천354명에 이른다.

등록대상자 수가 급증한 것은 그동안 불법 촬영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등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확장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15년째인데 반해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10년∼30년이라 등록대상자가 누적된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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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에 주소지를 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가 5년 새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PG) [강민지 제작]

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는 3천354명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8년 1천666명, 2019년 1천994명, 2020년 2천367명, 2021년 2천659명, 2022년 2천967명, 지난해 3천385명으로 5년 새 2배 증가했다.

등록대상자 수가 급증한 것은 그동안 불법 촬영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등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확장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15년째인데 반해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10년∼30년이라 등록대상자가 누적된 측면도 있다.

같은 기간 신상정보 허위신고, 변경 정보 미제출 등으로 입건된 건수는 총 846건이다.

2018년 121건, 2019년 143건, 2020년 164건, 2021년 182건, 2022년 133건, 지난해 109건 등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가운데 2명은 경찰이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명은 2010년 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으로, 2015년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돌아온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불법 촬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른 40대 남성은 그해 3월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수배까지 내렸지만, 그가 제주도로 갔다는 지인의 진술만 있을 뿐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개통 여부나 카드 사용 내역 등의 생활 반응을 꾸준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다른 대상자들의 신상정보 제출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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