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혐의, 이번 주 2심 선고…교육계 촉각
조희연 "위법적 지시 없었다" 혐의 재차 부인
검찰, 지난달 2심 결심공판서도 징역 2년 구형
항소심서 유죄 선고되면 교육계 혼란 불가피
"진보 교육계 타격 예상…정책 추진력 약화돼"
총선 앞두고 정치권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도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해직 교사 특별채용'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8일 내려진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교육감직상실형인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교육계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직권을 남용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아 퇴직한 교사들로, 조 교육감이 이들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27일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교육감직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박탈 당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1심 선고 사흘 후인 지난해 1월30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해직교사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에서도 "어떠한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2심에서도 조 교육감에 대해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내려지면 향후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직을 잃게 되지 않더라도 조 교육감이 추진하는 혁신적인 교육 정책들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진보 교육감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상징성이 컸던 만큼 진보 교육계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교육계 한 인사는 "교육청 안에서의 개혁 의제나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조 교육감의 리더십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윤석열 정부와 보수 교육감의 힘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진보 교육의 토대와 중요한 축이 무너질 수 있다"며 "만에 하나 유죄로 끝난다면 서울시 교육에서 진보 교육감이 또 다시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부터 서울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최초의 3선 교육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처럼 중앙 정부와 대립하는 현안에 있어 시도 교육청의 대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앙 정부는 교육교부금 용처를 다른 곳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반면, 각 시도교육청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 교육감은 이에 앞장 서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다른 교육계 한 인사는 "교부금과 유보통합(이원화 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한 부처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처럼 시도 교육청의 교육자치와 교육부가 충돌하는 의제와 정책들이 많아지는데 조 교육감이 패소하면 교육부에 밀리는 상황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선고가 교육계 혼란을 넘어 정치권의 진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조 교육감 선고 결과에 따라 반대 측과 지지 측이 서로 맞냐 틀리냐를 두고 혼란을 빚을 수 있다"며 "비단 교육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민의힘에서 총선 인재로 정성국 전 교총 회장을 영입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백승아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영입한 만큼 단순히 교육계 문제를 넘어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총선을 앞두고 교육이 정치적 갈등에 하나의 아젠다(의제)로 부각되고 잘못하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야권 국회의원, 국내 학계, 해외 학계, 문화예술계, 장애인 학부모 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조 교육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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