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육아 가능한 사회 언제오나…25%만 유연근무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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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를 위해 일정기간 짧은 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로제를 채택한 사업체는 4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5인 이상 사업체 5038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간한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시간선택제 등 6개 유연근로제도 중 1개 이상 도입한 사업체는 전체의 25.1%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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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대비 13%p↓...2019년보다 낮아
입법조사처 "양질의 시간선택제 필요"
12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5인 이상 사업체 5038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간한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시간선택제 등 6개 유연근로제도 중 1개 이상 도입한 사업체는 전체의 25.1%로 집계됐다.
제도별로 보면 △육아·가족돌봄 등을 위해 일정시간 짧은 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17.2%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는 ‘시차출퇴근제’ 21.3% △주 40시간(일 8시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한 ‘선택근무제’ 9.8% △근로시간을 직원이 결정하는 ‘재량근무제’ 9.0%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제’ 8.3% △자택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 9.7% 등이다.
그러나 유연근로제를 추가 도입하겠다는 사업체는 2.1%에 그쳤다. 육아 지원이 주목적인 시간선택제와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노무관리 어려움’(각 36.2%, 40.3%)이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 꼽혔다. ‘최고경영자(CEO) 관심·의지 부족’이 각각 23.0%, 20.3%로 뒤를 이었다.
유연근무제 도입 비율은 2년 전과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 2020년엔 38.5%가 채택했으나 2021년 27.3%, 2022년 25.1%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사태 첫해 재택근무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직전해인 2019년(25.6%) 대비로도 낮은 수준이다. 재택근무를 제외한 5개 항목을 조사한 2017년 이 비율은 37.1%였다.
이처럼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는 일·가정 양립 환경에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30대 여성의 고용·출산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중 하나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립’을 제언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해 차별을 제거하고 전일제와 시간제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또 “시간선택제는 불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다”며 시간선택제 절차 명확성, 전일제 전환(복귀) 보장 장치 마련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고용부 조사 결과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 10명 중 8명 이상(85%)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지만, 연차휴가 소진율은 84.8%로 평균 1.9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활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45.5%로 가장 많았지만, △업무량 과다 또는 대체인력 부족(28.8%) △상급자·동료 눈치(19.8%) 등의 이유도 절반에 달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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