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제도권 입성" 빗장 푼 미국…한국은 '법인 투자'도 요원
ETF까지 막은 국내 금융당국…더 멀어진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편집자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공식 승인했다. '자본주의의 심장부' 미국이 비트코인을 가치를 지닌 하나의 자산으로 받아들인 사례다. ETF 승인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최대 1000억달러(132조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전체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다. <뉴스1>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조명해본다.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미국 규제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및 거래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으로 그간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꺼리던 기관투자자들이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관투자자, 즉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막혀있다. 해외 시장은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반면, 국내는 개인투자자(리테일) 시장만 비대해지면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만 허용되다 보니 투자자 보호 문제만 커지고 산업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기관투자자의 유입'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거래를 시작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 기관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진입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영국 대형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는 지난 8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올해만 최대 1000억달러(131조원)가 유입될 것"이라며 "현물 ETF 승인은 기관 투자자의 비트코인 투자를 일반화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반려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냈던 매트릭스포트의 창업자조차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우지한 매트릭스포트 창업자는 "매트릭스포트 애널리스트들은 경영진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에 새로운 투자 자본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기관투자자의 유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경우, 비트코인을 직접 사들이는 것이 아닌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라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는 그간 세무, 회계, 수탁 등 여러 면에서 발생하는 불편 때문에 비트코인 매입을 꺼려온 기관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이다.
하지만 국내는 상황이 다르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상장은 물론 거래도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ETF 거래 중개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선 일찌감치 허용돼 있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도 여전히 막혀 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8조원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동안 국내 기업은 비트코인에 투자조차 할 수 없었다.
◇국내는 ETF까지 막았다…더 멀어진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이에 국내에서도 기관투자자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관투자자가 진입하지 못하면 시장이 커지는 데 한계가 있을뿐더러, 국내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하기도 어려운 탓이다.
앞서 코빗 리서치는 지난해 10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저해한 한국 규제가 커스터디(수탁) 등 전체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더디게 만들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단기간에는 유의미한 진전이 생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까지 막았기 때문이다.
당초 미국 규제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을 당시,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증권사를 통해 투자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내 법인들이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도 허용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국내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입장을 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현행법상 ETF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추종해야 한다. 이때 비트코인은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인 투자 허용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기는 힘들다.
김재원 쟁글 리서치 팀장은 "국내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거래 중개를 금지한 만큼, 미국 시장에서의 ETF 승인이 국내 법인 투자 허용에 영향을 주기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에서는 2008년 비트코인 탄생 이후, 가상자산이 디지털 경제의 축으로 성장하며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지만 한국은 코인 거래에 빠진 개인투자자만 양산하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에 관심이 있는 법인의 경우, '불법 산업'에 기웃거리는 범죄자 취급을 받는 실정이다.
웨이브릿지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제한된 점, 국내 법인은 가상자산 투자가 불가능한 점, 은행들도 가상자산 수탁업을 하기 힘든 점 등으로 인해 국내 기관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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