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이혼했다고 가정해보자. 불운한 일이지만, 재산분할시 배우자의 양도소득세가 절세된다는 사실을 아는지? 또 흥미롭게도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하면 ‘신혼’으로 본다는 사실도 아는지? 자녀 결혼시 축의금은 자녀 돈이 아닌 ‘부모님 돈’으로 간주되며, 차용증을 쓰고 자녀에게 돈을 빌려줘도 일정 금리 이하면 적게 준 만큼은 증여라는 사실을 아는지?
복잡한 난수표 같은 증여와 상속을 명쾌하게 해석해주는 신간이 출간됐다. 매일경제신문사 세무센터 대표세무사인 저자 유찬영의 신간 ‘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은 풍부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절세의 핵심을 뽑아낸 책이다. 대학교재 같은 따분한 전개 대신, 40개의 첨예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한다.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저가 매매를 통한 절세, 배우자 증여, 부동산을 ‘법인’으로 소유해야 하는 이유 등 촘촘한 질문을 한 권에 담아냈다.
자녀법인에 증여세 없이 ‘무이자’로 최대 72억원을 빌려주는 방법, 자녀법인에 차등배당으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 등은 증여와 상속을 고민하는 기업인에게 하나의 돌파구가 돼줄 만하다. 17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했고 세무사로 활동하며 10년 넘게 대학에서 강의한 저자의 글은 ‘부의 합법적인 이전’을 고민하는 독자의 눈을 사로잡는다. 돈은 ‘아는 만큼 버는 것’이란 문장에 눈길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