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이 자기 거라는 부모, 진짜라고?…증여, 모르면 손해 본다 [Books]

김유태 기자(ink@mk.co.kr) 2024. 1. 14. 0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신이 이혼했다고 가정해보자.

복잡한 난수표 같은 증여와 상속을 명쾌하게 해석해주는 신간이 출간됐다.

매일경제신문사 세무센터 대표세무사인 저자 유찬영의 신간 '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은 풍부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절세의 핵심을 뽑아낸 책이다.

자녀법인에 증여세 없이 '무이자'로 최대 72억원을 빌려주는 방법, 자녀법인에 차등배당으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 등은 증여와 상속을 고민하는 기업인에게 하나의 돌파구가 돼줄 만하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 유찬영 지음, 매경출판 펴냄
[사진 출처=픽사베이]
당신이 이혼했다고 가정해보자. 불운한 일이지만, 재산분할시 배우자의 양도소득세가 절세된다는 사실을 아는지? 또 흥미롭게도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하면 ‘신혼’으로 본다는 사실도 아는지? 자녀 결혼시 축의금은 자녀 돈이 아닌 ‘부모님 돈’으로 간주되며, 차용증을 쓰고 자녀에게 돈을 빌려줘도 일정 금리 이하면 적게 준 만큼은 증여라는 사실을 아는지?

복잡한 난수표 같은 증여와 상속을 명쾌하게 해석해주는 신간이 출간됐다. 매일경제신문사 세무센터 대표세무사인 저자 유찬영의 신간 ‘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은 풍부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절세의 핵심을 뽑아낸 책이다. 대학교재 같은 따분한 전개 대신, 40개의 첨예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한다.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저가 매매를 통한 절세, 배우자 증여, 부동산을 ‘법인’으로 소유해야 하는 이유 등 촘촘한 질문을 한 권에 담아냈다.

자녀법인에 증여세 없이 ‘무이자’로 최대 72억원을 빌려주는 방법, 자녀법인에 차등배당으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 등은 증여와 상속을 고민하는 기업인에게 하나의 돌파구가 돼줄 만하다. 17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했고 세무사로 활동하며 10년 넘게 대학에서 강의한 저자의 글은 ‘부의 합법적인 이전’을 고민하는 독자의 눈을 사로잡는다. 돈은 ‘아는 만큼 버는 것’이란 문장에 눈길이 간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