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이는 데 두면 동의?"…황의조·피해자 왜 '평행선' 달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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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 혐의를 둘러싸고 황씨 측과 피해자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황씨의 촬영을 인지 또는 동의했는지 여부'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A씨가 황씨와의 통화에서 분명히 '싫다, 지워달라'라고 말했다"며 "피해자는 황씨와 교제 당시나 그 후로도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고 황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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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 혐의를 둘러싸고 황씨 측과 피해자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황씨의 촬영을 인지 또는 동의했는지 여부'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황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불법촬영 혐의 관련 조사를 했다. 지난해 11월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2개월 만이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몰래 촬영한 건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촬영했고 피해자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황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A씨가 볼 수 있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사생활 영상을 촬영했다"며 "피해자도 인지했고 촬영물도 같이 봤다"고 말했다.
반면 A씨 측은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A씨가 황씨와의 통화에서 분명히 '싫다, 지워달라'라고 말했다"며 "피해자는 황씨와 교제 당시나 그 후로도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고 황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 입장이 이토록 대립하는 것은 수사의 핵심이 '촬영 인지 또는 동의 여부'에 있기 때문이다.
'몰래 촬영했는지' 여부가 핵심인 만큼 황씨 측 주장대로 카메라를 보이는 곳에 뒀다 해도 영상물 분석을 비롯해 카메라 각도와 영상 촬영 전후 나눈 대화 등을 종합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상대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촬영을 하고 이후 피해자와 영상을 함께 보았다고 하더라도 '동의'의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촬영 시작 전 의사를 구하는 것이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다"며 "촬영 후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 영상을 보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동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촬영 당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까지 아니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이 나뉘었다.
대법원 판례만 보더라도 가해자의 '암묵적 동의' 주장을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는 반면, 일부 영상물 촬영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촬영물도 동의했다고 간주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도 있다.
재판부의 명확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걸 기준 삼을 게 아니라 '명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불법 촬영 자체가 피해자에게 한 번의 피해로 그치지 않고 유포·가공·재유포 등 추가 피해까지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누리꾼에 대해 수사하던 중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했다. 이 누리꾼은 황씨 형수 B씨인 것으로 드러났고, B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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