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차 역사에서 상급자 성희롱한 역무원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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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상급 여직원을 추행한 남직원을 파면한 한국철도공사의 징계에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A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철도공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은 인사 규정으로 징계했다"며 "공황장애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었고, 언어적 성희롱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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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법원이 상급 여직원을 추행한 남직원을 파면한 한국철도공사의 징계에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A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 소속 5급 직원인 A씨는 2021년 같은 역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추행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A씨는 2인 1조로 근무하는 소규모 역에서 상급(4급)인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거나 접촉했다.
새벽에 잠시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 뺨에 입을 맞추기도 했는데, 이에 항의하자 "너무 좋아서"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성희롱 발언도 이어갔다.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가처분에서 이겨 2022년 임시 복직했지만 본안 소송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A씨는 "철도공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은 인사 규정으로 징계했다"며 "공황장애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었고, 언어적 성희롱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 공무원 수준으로 징계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인사 규정 적용에 문제가 없었다"며 "유부남인 원고가 직장 동료의 뺨에 입을 맞춘 행위 등은 상식에 비춰볼 때 성희롱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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