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두고 결혼해?" 강간미수 용서한 선생님 살해한 제자 [그해 오늘]

채나연 2024. 1. 14. 0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4년 1월 14일, 고교 시절부터 수년간 스토킹하던 선생님의 결혼 소식이 들리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2개월 후인 2011년 2월 학교 관계자들에게 자신과 A 씨는 실제로 사귄 게 맞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A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순간 유 씨는 살해 마음을 먹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14년 1월 14일, 고교 시절부터 수년간 스토킹하던 선생님의 결혼 소식이 들리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2009년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미션스쿨 11학년(고교 2학년)이던 유 씨는 당시 학교 진학지도 교사였던 A 씨(당시 30세)를 짝사랑했다.

A 씨가 “스승과 제자 사이”라며 선을 긋자 유 씨의 집착이 심해졌고 수십 통 전화하거나 집 앞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했다. 또 A 씨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유 씨는 등교하지 않았다. 등교 거부 이유를 알게 된 부모가 본인을 꾸짖자 되려 A 씨에게 앙심을 품었다.

2개월 후인 2011년 2월 학교 관계자들에게 자신과 A 씨는 실제로 사귄 게 맞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A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순간 유 씨는 살해 마음을 먹었다.

2011년 2월 8일 20cm가 넘는 쇠막대기를 들고 A 씨의 집을 찾아가 외출하는 A 씨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목 졸라 살해하려 했지만, A 씨가 울부짖으며 애원하자 행동을 멈췄다. 대신 성폭행을 시도한 유 씨는 순간 죄책감을 느껴 범행을 포기했다.

A 씨는 제자의 미래를 생각해 법적 처분을 요청하지 않았고 2011년 2월 16일 유씨는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망상장애 외증’ 진단을 받아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2012년 5월 유 씨가 미국의 한 대학 간호학과로 진학하게 되며 스토킹이 끝난 줄 알았지만, 미국 유학 중에도 A 씨의 SNS에 방문해 “너는 혼자 누릴 거 누리면서 살았으니깐 내가 너에게 하는 행동이 너무나 정당하게 여겨진다”등의 협박 글을 지속적으로 남겼다.

2013년 7월 지인으로부터 A 씨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된 유 씨는 학교를 휴학하고 귀국해 A 씨를 찾아갔지만 “스토커로 고소하겠다”는 A 씨의 말에 또다시 살인을 계획했다.

2013년 12월 18일 유 씨는 과도를 품에 감춘 채 A 씨가 근무하는 어학원 주변에서 A 씨의 퇴근을 기다렸다가 수차례 칼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

알고 보니 A 씨의 결혼은 사실이 아니었고, 유 씨의 지인이 그의 스토킹을 멈추기 위해 거짓으로 전한 소식임이 추후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이에 1심 재판부는 유기징역으로는 사상 최장형인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유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첫 공판 뒤 항소를 취하해 유 씨의 형은 징역 35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시 22세였던 유 씨는 57세에 출소하게 된다.

재판부는 “간호학도로 해부학을 배운 유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A 씨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살해 협박 내용이 담긴 이메일도 400여 차례나 보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씨의 변호인은 그가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충동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나연 (cha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