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수 전 함양군수 구속…"하천 보 설치 특정업체 특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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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창지원은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서 전 군수는 지난 12일 거창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洑)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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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서 전 군수는 지난 12일 거창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洑)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 전 군수는 가동보의 적정 높이가 1.39m였는데도 2m로 계획하게 해 해당 업체에 예산 6억원이 더 지급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해 4월 함양군청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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