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제자 수개월간 성폭행한 교사 징역 7년…법정구속

광주CBS 박성은 기자 2024. 1. 1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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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수개월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교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2 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 모 고등학교 40대 교사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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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중형 불가피"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제자를 수개월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교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2 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 모 고등학교 40대 교사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검사는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학생이자 미성년자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사와 학생 관계를 이용해 수개월간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A씨는 재판 과정 등에서 사실상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한 가운데 일부 신체접촉은 발생 자체를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지휘 감독 관계가 아니었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아 동등한 지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4년 6월 초부터 이듬해 초까지 학교와 피해자의 집 등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당시 학생이던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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