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무릎 수술' 돌연 사망한 여대생…병원 측 "특이 요인 없었다"

김도균 기자 2024. 1. 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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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이 대전의 한 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무릎 수술 후 숨진 여대생 A씨(19)의 유가족은 최근 대전 둔산경찰서를 찾아 해당 수술을 진행한 병원 의료진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22일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병원을 찾았고 6일 후인 같은 달 28일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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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대학 신입생이 대전의 한 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무릎 수술 후 숨진 여대생 A씨(19)의 유가족은 최근 대전 둔산경찰서를 찾아 해당 수술을 진행한 병원 의료진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22일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병원을 찾았고 6일 후인 같은 달 28일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았다. A씨는 1시간 동안 연골하병변에 대한 미세천공술, 유리체 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봉합 과정에서 A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으며 의료진은 심폐소생술(CPR) 등을 시행했다. 결국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20분쯤 숨졌다.

경찰은 CCTV와(폐쇄회로TV)와 마취 기록지 등 자료를 바탕으로 병원 측 과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병원 측은 수술·마취 과정과 이후 후속 치료에서 의료적으로 특이할 만한 요인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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