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천 원 뱃삯·초과 택배비 지원’

김현수 2024. 1. 13. 21: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새해부터 뱃삯 천원제 시행과 택배비 지원을 통해 섬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이 개선됩니다.

경상남도는 3월부터 창원·통영·거제 51개 섬 주민 6천9백여 명은 천 원만 내고 육지로 오가는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2일부터 섬 주민 택배 요금 추가 배송비를 지원합니다.

섬 주민은 기본 택배비에 최대 만원까지 추가 요금을 내는데, 택배 추가 배송비를 한 명당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 (kimh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