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하지 않은 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사망…견주 “장례비 일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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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아지 교통사고 의견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망한 사고.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당시 60km 도로에서 60~62km 주행 중이었는데 목줄 없는 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며 "사고 직후 뒤를 봤더니 견주는 반대편 차선에서 건너오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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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씨는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망한 사고.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일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앞차 없이 전방이 확보된 상태에서 62km로 마지막 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건널목을 지날 때쯤 인도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다. A씨는 급하게 운전대를 돌리고 차를 세웠지만 사고를 피하진 못했다.
A씨는 "당시 60km 도로에서 60~62km 주행 중이었는데 목줄 없는 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며 "사고 직후 뒤를 봤더니 견주는 반대편 차선에서 건너오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접수했는데 견주가 장례비 100만원 중 일부를 달라고 한다"며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견주 입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급브레이크로 인해 병원에 다녀왔는데 내원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해도 되는지"라고 조언을 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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