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지도 후 아동학대범 몰리고 징계…극단선택 교사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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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던 중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고충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고 백두선 교사의 유족이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처분 취소 신청을 지난 11일 받아들였다.
이후 전교조 전남지부와 유가족은 백 교사를 위한 명예회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교사 5000명 이상의 전남 교사들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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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소유예 처분…징계 받아 인사 불이익
인사혁신처, 2022년 순직유족급여 청구기각
“교원 공무상 순직인정 비율은 30%도 안 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던 중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고충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백 교사는 2019년 전남 고흥군 금산중학교에서 재직하던 중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벌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는 학부모와 합의한 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 등으로 별도의 인사상·금전적 불이익을 겪었다.
이에 백 교사는 좌절감과 상실감에 빠졌고 2021년 3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이후 전교조 전남지부와 유가족은 백 교사를 위한 명예회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교사 5000명 이상의 전남 교사들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인사처는 2022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기각했지만 법원은 유족이 낸 행정소송에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이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의 공무상 순직 인정 비율은 30%도 되지 않는다. 특히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교원의 경우는 더 낮다”며 “인사처는 교원의 공무상 순직 인정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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