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지도 후 아동학대 피소' 극단선택 중학교 교사…法 "순직 인정"

김도균 기자 2024. 1. 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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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중학교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남 고흥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고(故) 백두선씨의 유족이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받아들인다고 지난 11일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백씨는 2019년 학교폭력 가해자인 학생들을 지도하다 발생한 학생 체벌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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