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감사위원회, “공공기관장 공모 부당 요구 후보자·부당 지시 간부 적발”

2024. 1. 13. 2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원장 공모에서 서류 접수 기간이 지났는데도 자신이 낸 서류를 바꿔 달라고 요구한 후보자와 서류 교체를 부당하게 지시한 해당 기관 간부가 광주시 감사에 적발됐다.

13일 광주시감사위원회는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모집 절차에서 채용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진흥원 A 실장과, 부당한 요구를 한 광주문화재단 소속 직원 B 씨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원장 공모에서 서류 접수 기간이 지났는데도 자신이 낸 서류를 바꿔 달라고 요구한 후보자와 서류 교체를 부당하게 지시한 해당 기관 간부가 광주시 감사에 적발됐다.

13일 광주시감사위원회는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모집 절차에서 채용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진흥원 A 실장과, 부당한 요구를 한 광주문화재단 소속 직원 B 씨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원장 공모에 참여한 B 씨는 서류 접수 마감이 이틀 지난 뒤 자신이 제출한 자기검증기술서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담당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원본 서류를 가져오라고 한 뒤 이를 파쇄했고, 교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진흥원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실 등을 제보하겠다고도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실장은 B 씨와 담당 직원이 서류 교체를 놓고 대립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직원에게 ‘요구대로 서류를 교체해 달라’고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또 광주시 전문체육지도자 채용 시험에서 같은 항목에 대해 ‘하’ 점수를 받아 불합격 처리해야 하는 지원자를 합격 처리해 준 광주시체육회 팀장·직원 등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이같은 사항을 포함해 ‘제6차 지방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감독 부서와 협의하지 않거나 규정이 미흡한 사례 등 13건을 적발했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