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선박 입출항 조선소 관리자 항소심 유죄

김재현 2024. 1. 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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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이 입항하는 선박에 올라 도선 행위를 한 조선소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2019년부터 약 2년간 여수시의 한 조선소에 근무하며 수리를 위해 입항하는 대형 선박에 올라 100회가 넘게 무자격 도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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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이 입항하는 선박에 올라 도선 행위를 한 조선소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2019년부터 약 2년간 여수시의 한 조선소에 근무하며 수리를 위해 입항하는 대형 선박에 올라 100회가 넘게 무자격 도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리를 위해 입항하는 선박을 도선한 것은 시운전을 위한 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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