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클라스 “노소영 측 변호사 ‘재판부 변경’ 목적 이룬 뒤 자진 퇴사”

김현주 2024. 1. 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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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스, 노 관장 측에 "대리인에 부당 요구한 적 없다. 명예·신뢰 심각 훼손에 강한 유감" 사과 촉구
노 관장 측 '재판부 쇼핑' 의혹에 "재판부 폄훼이자 명예훼손... 무슨 이익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반박
연합뉴스
 
최태원 SK 그룹 회장(64·왼쪽 사진)을 상대로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오른쪽 사진)측이 재판부를 고르는 이른바 ‘재판부 쇼핑’ 의심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노 관장 측을 둘러싼 이 같은 의혹은 한 법무법인이 노 관장 측 변호사에게 부당하게 사임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 관장 측 변호사가 다른 법무법인으로 옮겼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제척 사유가 있는 재판장이 지정됐음에도 옮기지 않은 채 사건 수임을 강행한 것 자체가 명백한 ‘재판부 쇼핑’의 증거라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클라스는 지난 12일 노 관장 대리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노 관장 측 대리인이 편법으로 재판부 재배당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클라스에 따르면 대표인 N변호사는 지난해 2월 당시 이번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장과 처남-매부 사이여서 클래스 소속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파트너 변호사들이 이 같은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클라스 측은 “그러나 소속 K변호사가 내부 방침에도 노 관장을 대리하는 선임계를 대표 모르게 임의로 법원에 제출했다”며 “K변호사가 클라스 명의로 변호사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자 법원은 항소심 재판장과 클라스 대표가 인척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내부 규정에 따라 재판부를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국 K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 변경이라는 목적을 달성했고, 한달여 후 클라스를 자진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클라스 측 주장대로 ‘항소심 재판부 변경’이 K변호사의 ‘목적’이었다면 노 관장 측은 재판부 쇼핑 의혹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클라스 측은 또 “K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노 관장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 내부에 문의하기도 했고, 수임하기 위해 다른 법무법인으로 소속을 옮기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었다”며 “그러나 지난해 2월 항소심 재판장이 N변호사의 처남으로 정해지자 K변호사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비서에게 전화로 지시해 클라스 대표 직인이 찍힌 변호사 선임계를 임의로 제출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K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할 당시에는 수임 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고 착수금이 입금된 바도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상기시켰다.

만약 K변호사가 다른 법무법인으로 소속을 옮긴 뒤 노 관장 사건을 수임했다면 재판부 쇼핑 의혹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도 그간 “피고(노 관장) 측은 이 재판 초기 배당된 재판부가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재판부와 인척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해 재판부를 작위적으로 변경한 바 있다”고 주장해왔었다.

이 같은 의혹에 노 관장 측은 재판부 폄훼이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은 지난 11일 “재판부의 재배당 요구는 직권 판단사항이고 재배당 재판부가 가사2부로 결정된 것도 법원 시스템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피고 의도대로 이뤄졌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일축했었다.

또 “만일 원고(최 회장)가 재판부 쇼핑이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 전제로서 가사3-1부에서 가사2부로 변경돼 원고가 입은 불이익은 무엇이고 피고가 얻은 이익은 무엇이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K변호사가 떠난 사유는 해당 법무법인에서 SK 그룹과의 관계를 이유로 재판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K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라는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었기에 소송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 소속 법인을 옮겨야만 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 현실로 작동하고 있는 SK 그룹과 그 총수인 원고의 막강한 금권력을 실감할 수 있는 씁쓸한 경험이었다”고 그룹까지 겨냥했었다.

이에 대해 클라스 측은 “노 관장 측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며, 법무법인 클라스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노 관장 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맞섰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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