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이은주, KBS 상대 소송 최종 승소…정규직 복직한다[이슈S]

정혜원 기자 2024. 1. 13. 19: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신화 앤디의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이은주가 KBS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승소에서 이은주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이에 이은주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앤디, 이은주. 제공|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신화 앤디의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이은주가 KBS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승소에서 이은주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이은주는 2015년 10월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했고, 2016년 9월 내부 테스트와 교육을 거쳐 아나운서 업무에 투입됐다. 이후 2018년 6월 일손이 부족한 KBS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 등에 파견돼 두 곳을 번갈아 가며 출근했다.

2018년 12월부터는 파견된 지역 방송국과 다시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으나, 2019년 7월 신입 직원들이 채용되면서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이은주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은주는 TV와 라디오뉴스 2개 이상을 맡아 매일 업무를 수행했으며, 근무 배정 회의에 매번 참석해 분장을 협의하고 개국기념식 등에서 사회를 보고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그는 일일 생방송을 맡고 있어 거의 매일 출퇴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급여는 프로그램 건 별로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은주가 근태와 관련해 승인받지도 않았으며, 그가 업체로부터 화장품 등을 협찬받은 것을 언급하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은주는 배정된 방송 편성표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 업무를 수행했다며 그를 KBS에 전속된 직원이라고 했다.

KBS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KBS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은주에게 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인해 프리랜서 아나운서나 작가들에 대한 근로자성과 관련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은주는 앤디와 결혼했으며, 함께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에 출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