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뻘 민원인에 사적 연락한 경찰관…“식사라도”

김단비 2024. 1. 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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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여성 민원인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50대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문제의 경찰관은 업무상 알게 된 이 여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연락을 취했는데, "딸 같아서 밥을 사주고 싶었을 뿐"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고향 후배님, 무척 반갑고 신기했습니다. 도움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20대 여성 A씨가 받은 문자메시지입니다.

보낸 사람은 다름아닌 현직 경찰관입니다.

지난해 10월 외국인 친구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러 경찰 지구대를 찾아간 게 발단이 됐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은 A 씨가 외국인 친구 대신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겼는데, 해당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겁니다.

[A씨 아버지]
"50대 추정되는 사람(경찰관)이 23살짜리와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만나자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매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A씨는 거절 의사를 밝혔고, 가족들은 관할 경찰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가족들은 이후 지구대에서 무마하려 회유했다고도 주장합니다.

[A씨 아버지]
"고향 들먹이며 고향 후배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처진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둥글둥글 넘어가자는 식으로"

취재결과 해당 경찰관은 이 사안과 관련해 감봉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감사에서 A씨와 이야기하다 고향 후배인 걸 알게 됐고, 아버지 나이가 자신과 비슷해 점심을 사주겠다 한 거라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상 경찰 등 공공기관은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김근목
영상편집 박혜린

김단비 기자 kubee08@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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