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얼굴 봉합 수술한 의사…신고하니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1. 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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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얼굴 봉합 수술을 한 20대 의사가 환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13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음주 상태에서 60대 환자의 얼굴 상처 수술을 한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 의사 A씨를 적발했다.
수술 이후인 11시 55분께 환자가 경찰에 "수술한 의사가 음주상태"로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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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얼굴 봉합 수술을 한 20대 의사가 환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13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음주 상태에서 60대 환자의 얼굴 상처 수술을 한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 의사 A씨를 적발했다.
수술 이후인 11시 55분께 환자가 경찰에 “수술한 의사가 음주상태”로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A씨는 저녁 식사를 하다 맥주를 마셨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돼 1년 이내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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