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얼굴 봉합한 20대 의사‥"음주중 진료행위 형사처벌 규정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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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쯤 강동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음주상태로 환자의 얼굴 상처를 봉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의사가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대 의사는 경찰에 "저녁 식사를 하다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경찰은 관할 보건소에 적발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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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쯤 강동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음주상태로 환자의 얼굴 상처를 봉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의사가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대 의사는 경찰에 "저녁 식사를 하다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경찰은 관할 보건소에 적발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216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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