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이르면 상반기부터

이정한 2024. 1. 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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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덧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신부 10명 중 7∼8명이 입덧을 겪지만 입덧약은 여태껏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8개 제약사 입덧약에 대해 급여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다.

이르면 상반기에 입덧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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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덧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신부 10명 중 7∼8명이 입덧을 겪지만 입덧약은 여태껏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르면 상반기부터 입덧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8개 제약사 입덧약에 대해 급여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다. 제약사가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는 걸 신청하면 유용성 등을 평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만한 약제인지를 살피는 과정이다. 등재를 신청하고 급여를 받기까지 150∼200일 정도 걸린다. 이르면 상반기에 입덧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입덧은 임신부 10명 가운데 7∼8명에게 나타날 만큼 흔한 증상으로 알려졌다. 구역과 구토를 함께 겪거나 구역 증상만 나타날 수도 있다. 입덧약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가 약값을 모두 부담한다. 한 정당 2000원 수준으로 권장량인 하루 두 정을 매일 복용한다면 한 달에 12만원가량 든다. 입덧이 심하면 많게는 4정까지 복용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은 배로 늘어난다.

입덧은 평균 임신 6주쯤 시작해 11∼13주쯤 심해졌다가 14∼16주쯤 회복된다. 입덧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임신 중에만 존재하는 성선자극호르몬(hCG)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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