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후티 공습 '의회 패싱' 비판에…바이든 "자위권,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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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군의 공습과 관련해 '의회 패싱' 비판이 제기되자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12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미국이 영국과 함께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공습한 것을 두고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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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 시민 보호…적법한 절차 거친 군사행동"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군의 공습과 관련해 ‘의회 패싱’ 비판이 제기되자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 로 칸나 하원의원은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어떤 대통령이든 군사 공격 전에 의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에 선전 포고권을 부여한 헌법 1조를 들며 대통령이 민주당원이든 공화당원이든 이를 옹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라밀라 자야팔, 발 호일, 마크 포칸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물론 공화당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칩 로이 하원의원도 칸나 의원과 의견을 같이했다.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지원 세력 중 하나였던 민주당 진보 코커스를 이끄는 자야팔 의원은 폴리티코에 “(후티 반군 공습을 위한) 국제 연합을 구축할 시간이 있었으면 의회에 올 시간도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로이 의원은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홍해 항로 방어를 위한 공습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권한으로 공격이 이뤄진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서한은 ‘전쟁권한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상 대통령은 군사행동에 들어갈 경우 48시간 내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헌법상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수반의 권한에 따라 국내외에서 미국 시민을 보호하고,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을 증진해야 하는 책임에 맞춰 이번 군사행동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미 헌법 2조는 대통령이 국 통수권자로서 방어 목적으로 군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
또한 국제법과 유엔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 행사라며 미국은 추가적인 위협이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영국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전투기와 선박, 잠수함 등을 동원해 후티가 장악하고 있는 예멘의 수도 사나와 항구 도시 호데이다 등 30여곳에 대한 폭격을 가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후티 반군이 작년 말부터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기습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첫 군사적 대응이다.
미국은 12일(현지시간)에도 후티 반군이 사용하는 레이더 시설을 목표로 재차 공격을 실시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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