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도시공사, 청탁금지법 준수·청렴실천 결의

박석희 기자 2024. 1. 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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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 도시공사가 새해 벽두 노동조합과 함께 청렴 실천·청탁금지법 준수를 결의하는 등 부패 퇴치 및 청렴도 실천을 거듭 강화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13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노동조합과 함께 청렴 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두 명의 신규직원 대표자가 청렴 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문을 낭독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청렴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할 것을 거듭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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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안양 도시공사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 현장.(사진 도시공사 제공).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 도시공사가 새해 벽두 노동조합과 함께 청렴 실천·청탁금지법 준수를 결의하는 등 부패 퇴치 및 청렴도 실천을 거듭 강화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13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노동조합과 함께 청렴 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서 공사와 노조는 청렴 이행 서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등 청렴 실천을 강하게 다짐했다.

두 명의 신규직원 대표자가 청렴 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문을 낭독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청렴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할 것을 거듭 약속했다.

청렴 선언문은 ▲금품수수 및 향응 금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민원인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기 ▲건전한 사생활 유지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솔선수범 ▲부정 청탁에 관한 법률 숙지 및 청렴 문화 조성 등을 담고 있다.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은 “공사와 노조는 깨끗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는 가운데 정직과 정의를 남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단순히 외면의 바뀜이 아닌 내면의 바뀜을 통해 공사 경영을 투명하게 이끌겠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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