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글 내려라" 경쟁사 거부에 엉뚱한 곳 방화 40대 '집행유예'

임경섭 2024. 1. 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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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방화하는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사무실 위치를 착각하고 다른 건물 배전반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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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경쟁업체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에어컨 판매 및 설치업체 대표인 A씨는 경쟁업자인 B씨의 판매글이 자신의 판매글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단에 노출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에게 게시글을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화하는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사무실 위치를 착각하고 다른 건물 배전반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불을 지른 직후 B씨로부터 자신의 사무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소변을 봐 불을 껐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동기나 방법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방화 #불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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